스킵네비게이션

  • 학생검진 예약 바로가기
낮에도 밤에도 MH연세병원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제증명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진단서의 경우 , 진료기록부 등 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로 신청자, 필요서류 제공
신청자 필요서류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형제 자매는 <환자의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

환자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부모)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만 14세미만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지정한 대리인
  • 대리인(제3자)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부모)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법정대리인(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서류 작성방법

  • 동의서
    • 환자본인 란에 환자의 인적 사항 기재
    • 신청인 란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 자필서명 란에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명
  • 위임장
    • 수임인 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 위임인 란에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 자필서명 란에 법정 대리인(부모)의 서명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 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로 신청자, 필요서류 제공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동이나 원무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원무팀 055-240-7576
  • 문의시간 : 평일 AM 09:00 ~ PM 05:30 / 토요일 AM 09:00 ~ PM 12:30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진단서 및 제증명서류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2012년 1월 9일부터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정보로 종류, 수수료, 비고 제공
종류 수수료 비고
일반진단서 15,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후유장해진단서 100,000원 보험회사제출용
진료비 추정서 천만미만 50,000 원  
천만이상 100,000 원  
상해진단서 3주미만 50,000 원 경찰서제출용
3주이상 100,000 원 경찰서제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