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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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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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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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부모)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만 14세미만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지정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서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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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 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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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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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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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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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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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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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동이나 원무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류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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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15,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후유장해진단서 | 100,000원 | 보험회사제출용 | |
진료비 추정서 | 천만미만 | 50,000 원 | |
천만이상 | 100,000 원 |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50,000 원 | 경찰서제출용 |
3주이상 | 100,000 원 | 경찰서제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