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진료 및 진료비 수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