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지 연세병원은 산재 지정 요양기관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후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험에 규정된 급여 항목 외에 비급여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지불보증(서류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불 보증부분에 대하여 병원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며, 지불보증 외 항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처음오신 의료급여 대상자는 1단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와 의료급여증 사용기간이 확인되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에스엠지 연세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입원 시는 급여 총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CT, MRI 는 50%)
외래는 급여 총 진료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산정 특례 및 의료급여 환자는 별도 본인 부담률에 의하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