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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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0 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가 강화됩니다.
병원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신분증 사본, 신분증 촬영사진으로는 본인확인이 불가합니다.
- 유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건강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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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또는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