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국가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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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대상기준

  • 위암
    만40세 이상인 자

  • 유방암
    만40세 이상인 여성

  • 대장암
    만50세 이상인 자

  • 자궁암
    만20세 이상인 자

  • 간암
    해당년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중 만 40세 이상인 자,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항원 또는 C형간염항체 검사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인 자

  • 폐암
    만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

  • 검진기간

    • 1차 검진 :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 확진검사 : 해당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암검진 검사항목

  • 위암 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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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암 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 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됩니다.(단, 본인 희망 시 대상자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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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암 검진

    •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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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 기준

    •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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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건강검진(평생)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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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암 검진

    •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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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 기준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검진비용

  •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전액 공단 부담)

    • 국가 암검진사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10%)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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