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 또는 친족 및 대리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서 서식 | 위임장 서식 |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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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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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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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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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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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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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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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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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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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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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 | |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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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친족관계 확인 서류 |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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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분증 사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7세 미만 제외 | ||
환자의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
환자의 위임장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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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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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중증질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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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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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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