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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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 01 접수
    1층 원무 접수/수납 창구
  • 02 해당 진료과 주치의 작성
  • 03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 제시, 비용 수납 및 수령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하십시오.

제증명 창구

  • 위치 1층 원무 제증명 창구
  • 업무시간 평일 09:00 ~ 17:30 / 토요일 09:00 ~ 12:30
  • 문의 055-240-7576
평일 오후 4시 이전, 토요일 오전 11시 이전에는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확인

제증명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발급 방법

환자 본인 또는 친족 및 대리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팩스,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제증명 재발급시 유의사항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이어야 하며 망자와의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 : 재발급 부수만큼 사진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1층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 대상 및 구비서류

최초발급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
  •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
발급 대상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의 친족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형제·자매
  • 신청인의 신분증
  •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범위]
  • 배우자
  • 환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사망 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병무용 진단서 : 구비서류 포함 반명함판 사진 2매 필요

재발급

  • 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재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 환자 본인
신청인 신분증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
  • 배우자의 직계(시부모, 장인,장모)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
  • 친족외의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그 외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위임장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중증질환의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현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임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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