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에 있어 직무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적격성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채용에 따른 공무수행의 비효율성 및 예산의 낭비 등을 방지하고 다른 건강한 공무원, 직장인들을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음.
신분증(채용 및 신체검사 발급시 본인 신분증 필히 지참)
채용진단
기타진단
특수질병 건강진단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위 · 대장 · 유방) 선정 대상자
· 특수질병 및 뇌혈관검진 선정 대상자
8시간 이상 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