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법”에 의거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후 15일 안에 반환 청구 가능함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제외, 반환청구기간(15일)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 파기조치
발급절차
01
서류전형
02
면접심사
03
신체검사
04
채용확정
유의사항
가.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다.본원 인사규정 제10조(채용제한)*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제10조(채용제한)
병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병역의무 미필로 인한 병역법 위반자 및 불명예 제대자
5. 타 직장에서 비위 사실이나 징계 처분으로 면직된 자
6.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8. 보안을 요하는 공사나 해외 근무 또는 여행에 결격사유가 되는 신원 소지자
9. 제8조 시용기간 후 본 채용이 거부된 자(신설 201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