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검진시간은 대략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검진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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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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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및 대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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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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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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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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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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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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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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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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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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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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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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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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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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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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