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응급환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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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기준

본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검진시간은 대략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검진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 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장폐색증·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