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처방전 대리수령

  • url복사
  • 인쇄

처방전 대리수령

  • 대리처방 신청서식 다운로드

  • 대리처방 안내

    •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경우에 한해 발급가능합니다
  • 대리처방 가능요건

    •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때
    •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리처방 발행 가능범위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 대리처방 신청서
  •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 의료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 환자 및 보호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