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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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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 원칙적으로 외박은 금합니다. 무단 외출·외박 시 강제 퇴원 조치가 이루어지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중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의 허가를 받고 외출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병원에서는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의 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원 중 타 병원 진료 예약이 되어있는 경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간호사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