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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및 취약환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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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및 취약환자 관리

  • 입원 사실 비공개나 진단명 등 정보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요청이 필요할 경우 원무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 금지
    • 본인의 진료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본인 외 비밀유지 요청
    • 보호자가 환자의 질병 관련된 사실을 환자에게 비밀 요청
  • 폭력, 학대 피해자 발생 시에는 각 병동의 간호사실 또는 원무팀에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