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환자 본인 또는 친족 및 대리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의서 서식 | 위임장 서식 |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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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 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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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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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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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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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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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환자→친족→대리인 | 환자→대리인→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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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❶ 환자 신분증
❷ 신청자 신분증 ❸ 복대리인 신분증 ❹ 동의서 ▶ 환자가 복대리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문구+서명 기재 ❺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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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❻ 친족관계증명서 | 없음 |
친족 |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 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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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❶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❷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❸ 친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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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없음 | ❹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❹ 신청자 신분증
❺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