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의무기록 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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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창구

  • 위치 1층 (신장내과 우측 옆)
  • 업무시간 평일 8:30 ~ 17:30 / 토요일 08:30 ~ 12:30
  • 문의 055-240-7576

발급 확인

제증명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발급 방법

환자 본인 또는 친족 및 대리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팩스, 우편, 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법률시행 근거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 불가

구비서류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비고
환자본인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복대리인 신청시

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복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환자→친족→대리인 환자→대리인→대리인
공통서류 ❶ 환자 신분증
❷ 신청자 신분증
❸ 복대리인 신분증
❹ 동의서 ▶ 환자가 복대리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문구+서명 기재
❺ 위임장
추가서류 ❻ 친족관계증명서 없음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족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대리인
공통서류 ❶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❷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❸ 친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없음 ❹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❹ 신청자 신분증
❺ 위임장

발급 수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