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의료영상자료 복사

  • url복사
  • 인쇄

발급절차

  • 01 접수
    1층 원무 접수/수납 창구
  • 02 복사신청
    진료과
  • 03 수납
    1층 원무 접수/수납 창구
  • 04 CD복사본 수령
    지하 1층 영상의학과 데스크
응급실 내원객은 제증명 창구를 이용하십시오.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요청하십시오.

발급장소

  • 위치 지하 1층 영상의학과 안내 데스크
  • 업무시간 평일 8:30 ~ 17:30 / 토요일 08:30 ~ 12:30
평일 오후 4시 이전, 토요일 오전 11시 이전에는 진료과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확인

  •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복사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자료 발급 비용

일반/대용량 CD 장당 10,000원

구비서류

자료복사 시 구비서류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비고
환자본인 만 17세 미만인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가능함
친족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 만 17세 미만인 친족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
    환자 신분증, 동의서 제외
대리인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은 여권, 학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
  • 만 17세 미만인 대리인이 사본 신청 시
    ❶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위임장
    ❷ 법정대리인 신분증
    ❸ 법정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은 표 아래에 있습니다.

중복 위임 가능(복대리인 신청 시)

복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대리인 형태 필요 서류
환자 > 친족 > 복대리인
  • ❶ 환자 신분증
  • ❷ 친족/대리인 신분증
  • ❸ 동의서(복대리 허용 명시)
  • ❹ 복대리인 신분증
  • ❺ 가족관계 증명서
  • ❻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 > 대리인 > 복대리인
  • ❺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
  • ❻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친족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상태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소견서 등)
  • 친족이 대리인에게 복위임 가능(추가 서류 :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친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 자매 신청 가능(친족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