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대분류 | 소분류 | 발급기간 | 법령 및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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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무기록 | 진료기록지 | 10년 | [1항~8항 공통]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3항~6항] 검사내용 및 소견, 간호기록, 조산기록 법령상 최소 보존기간은 5년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
2 | 수술기록지 | |||
3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 | |||
4 |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영상매체 포함) | |||
5 | 간호기록지 | |||
6 | 그 외 치료(진단)과정에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동의서 위임장 등) | |||
7 | 처방전 | 처방전(환자보관용) | 2년 | |
8 | 진단서 등의 부본 | 진단서 | 6년 | [9항~18항 공통]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10~11항]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 6년 이후 재발행 불가, 신규 작성 불가 |
9 | 사망진단서 | |||
10 | 사체검안서 | |||
11 | 입퇴원확인서(입원사실증명서) | |||
12 |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 |||
13 | 소견서 | |||
14 |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 | |||
15 |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 | 5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16 | 세부내역서 | |||
17 | 진료비납입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