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지 연세병원은 산재 지정 요양기관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 후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재해보험에 규정된 급여 항목 외에 비급여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원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서' 를 원무팀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처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원 응급실로 오시게 될 경우에는 응급실 접수(행정실)에 '산재환자'임을 먼저 언급하시고, 원무팀 산재 담당자에게 처리절차를 문의하십시오.
- 산업재해 승인절차 : 재해 발생 → 요양신청서 작성 → 요양신청서 뒷면에 주치의의 '소견서' 작성(요양 필요 기간 필히 기재) → 관할 근로복지공단 신청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 산업재해환자로 처리
-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한 '전원요양소견서'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전원 승인서'를본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시하십시오.
- 산재환자로 진료 중 최초 승인된 병명 외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 상병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담당 의사의 '추가상병소견서'를 산재담당자에게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재요양 승인 신청이 늦어져 산재가 아닌 타 보험추가로 진료비를 계산 후에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중 요양비를 청구' 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원무팀 산재보험 담당자
055-240-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