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저희 병원으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접수하도록하셔야 합니다. (타병원에서 전원 되어 오실 경우에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진료비지불보증서'가 접수되면 진료비용은 자동차보험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단, 다음 사항의 진료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단,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인정함)
- 기준병실(다인실) 이외의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 기준병실료와 상급병실료의 차액(단, 기준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시에는 7일간만 자보처리가능함. 이후 발생되는 1·2·3인실은 본인일부부담 및 차액 발생)
- 주치의(담당의사)의 퇴원지시 또는 전원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그 지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진료비
- 해당 자동차보험사에서 진료비 지불을 중지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발생되는 진료비, 치료 이외의 비용 등
위 항목 중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담당의사와 상의하신 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하십시오.
- 자동차보험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 1부와 당해 자동차 보험회사의 진료비지불보증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전화
원무팀 자동차보험 담당자
055-240-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