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오신 의료급여 대상자는 1단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와 의료급여증 사용기간이 확인되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 다니시는 분이 의료급여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원무팀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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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차 의료급여기관 방문
우선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 1차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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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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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계적 진료
1차 → 2차 → 3차 순서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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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는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상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응급환자, 분만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적용 기준
구분 |
1종 |
2종 |
급여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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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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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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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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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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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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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혜택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잘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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